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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실태 점검 결과 대리 출결과 훈련비 부당 청구 등 112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.

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

정부는 학원, 대학, 사업주단체시설 등 재직자·실업자 훈련기관 4500개 가운데 민원 제보 등을 통해 부정이 의심되는 94개 훈련기관을 점검한 결과 56개 훈련기관에서 부정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.

특히, 훈련 내용 미준수가 42%로 가장 많았고, 출결관리 부적정(17%), 평가자료 부적정(12.5%)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
A 문화센터는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취업 컨설팅 업체에 직업 훈련 과정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했고, 해당 컨설팅 업체는 수익의 80%를 부정 취득했습니다.

B 학원은 직업 훈련생 18명의 출결 카드를 직접 보관해 훈련생이 결석하거나 지각을 하더라도 정상 출결하는 방식으로 훈련비를 부정 수급했습니다.

C 학원은 훈련 강사의 인센티브 지급 증빙 서류를 조작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추가 훈련비를 받았습니다.

정부는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, 11개 훈련기관이 1억 6천만 원 상당의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의뢰했습니다.

또, 주기적 실태점검과 함께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[사진 출처 : 게티이미지뱅크]